제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의 의무사항 (58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7/21 09:22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 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 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 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 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4) 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2546년(2003년) 관보 120호 상무성 고시에 의하면 사업허가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의 실시 순서
(2) 3년간 각 연도의 태국에서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및 그 외 사업 총액의 추정 액
(3) 사업 규모
(4) 신청자가 태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 수
(5) 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6) 연구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및 실시 계획의 설명
(7) 사업예정 기간
(8) 태국에서 본 사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허가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2) 이하의 요소에 대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과 영향
     g. 국가안전보장
     h. 국가경제사회개발
     i. 국가의 문화, 습관 및 전통
     j. 천연자원 보호
     k. 에너지 및 환경 보호
     l. 소비자 보호
(3) 본사의 최근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및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4) 대차대조표 자산의 요약 (등록자본금이 300만 바트 미만의 경우)
(5) 주재원사무소 및 지역총괄회사로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급여 
       증명서 (본사 대표 임원이 서명)

상기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태국에 유리 및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개발국의 인가가 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명서가 발급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신청일부터 허가 취득 시까지 보통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5)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의 의무사항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에는 아래의 의무가 발생한다.

(1) 라이선스의 게시
상업부로부터 발행된 허가증명서를 사무실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손상 및 분실한 경우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자본 및 거주성의 조건
사업에서 이용되는 부채(차입금)에 의한 자금 조달의 합계가 주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최소 1명 이상의 태국 거주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3) 납입 최소 자본금
납입될 최소 자본금은 3년에 걸쳐서 연간 평균 예상 지출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의 불입은 3년 이내에 전액 태국으로 납입이 되어야 하며, 송금 또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증거자료를 사업개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의 3개월 이내에 25%, 1년 이내에 50%, 2년 이내에 75%, 3년 이내에 100%가 전부 납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예정 기간이 3년 이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 전액이 송금 또는 납입 되어야 한다.

(4) 신고가 필요한 사항
이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발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의 해산(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전 일로부터 15일 이내)
• 허가사업의 책임자 변경
• 회사명의 변경
• 지사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담당관으로부터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및 증거서류의 제출
외국인 사업허가 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사업의 운영 상황과 기술 이전의 실시 상황 등을 서면으로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무제표의 제출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상기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